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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13:45

2019년 동대문청소년수련관 예산(안) 고시

  • 업무지원팀 (115.♡.101.147) 오래 전 2019.04.03 13:45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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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동대문청소년수련관 고시 제 2019-01]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2019년 예산 및 사용료 고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7,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2019년도 예산 및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43

시립 동대문청소년수련관

 

 

예 산 총 칙

 

 

1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의 2019년도 예산은 일반회계로 한다.

2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2,988,900천원으로 한다.

3

 1)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

사업수입 1,482,930천원

사업외 수입 186,783천원

보조금 1,319,187천원

  2)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건비 653,684천원

물건비 621,642천원

경상이전 129,573천원

자본지출 226,000천원

사업비 1,220,138천원

예비비 및 기타 91,863천원

사업외지출 46,000천원

 

3) 2019년도 사업은 7개분야(시설대관사업, 교육문화사업, 생활체육사업, 목적사업, 상담지도

   사업, 기타사업, 특별지원사업) 27개사업 176개 프로그램으로 전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

   수입 : 1,851,117천원 지출 : 1,220,138

 

4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없다.

52019년도 계속비 사업은 없다.

6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7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 동일 항내의 목간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이사(또는 시설의 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8예비비는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019년도 동대문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및 강습료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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