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커뮤니티공지사항

공지사항


 

2015.04.27 15:30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2015년 예산 및 사용료 고시

  • 동대문청소년수련관 (115.♡.101.147) 오래 전 2015.04.27 15:30 인기
  • 3,657
    0
 
[시립 동대문청소년수련관 고시 제 2015-01]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2015년 예산 및 사용료 고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7,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2013년도 예산 및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7
시립 동대문청소년수련관
 
 
예 산 총 칙
 
 
1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의 201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로 한다.
2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2,791,000천원으로 한다.
31)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
사업수입 1,339,253천원
사업외 수입 316,547천원
보조금 1,135,200천원
  2)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건비502,212천원
물건비 616,667천원
경상이전 111,668천원
자본지출 296,500천원
사업비 874,896천원
예비비 및 기타 389,057천원
 
3) 2015년도 사업은 7개분야(교육문화사업, 생활체육사업, 목적사업, 상담지도
   사업, 기타사업, 특별지원사업) 31개사업 185개 프로그램으로 전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
   수입 : 1,586,453천원 지출 : 915,896천원
 
4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없다.
5조 2015년도 계속비 사업은 없다.
6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7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 동일 항내의 목간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이사(또는 시설의 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8예비비는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2015년도 동대문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및 강습료 (파일첨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