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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15:05

2009년 예산 및 사용료 공고

  • 최고관리자 (124.♡.159.229) 오래 전 2009.01.07 15:05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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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09-01호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2009년 예산 및 사용료 공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27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의 2009년도 예산 및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5일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2009회계년도 예산총칙◆ 제1조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의 2009년도 예산은 일반회계로 구분한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2,284,805 천원으로 한다 제3조 1)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 * 사업수입 1,414,196천원 * 사업 외 수입 200,224천원 * 보조금 600,385천원 * 법인전입금 70,000천원 2)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건비 482,984천원 * 물건비 600,383천원 * 경상이전 94,629천원 * 자본지출 95,170천원 * 사업비 918,769천원 * 사업외지출 72,000천원 * 예비비 및 기타 20,870천원 3) 익년도에 신설된 사업은 6개 분야 14개 프로그램이며,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 (기존프로그램인 유아재능단은 2개반 신설) * 수 입 209,640천원 * 지 출 148,967천원 (2008년 대비 23개분야 6개사업 110개 프로그램에서 34개프로그램 폐지, 6개 분야 14개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29개 분야 57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짐. 작년대비 프로그램 감소 요인은 생활체육사업의 다양한 수영 프로그램 및 패키지 프로그램을 2009년도 예산에서는 수영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명시함) 제4조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없다. 제5조 2009년도 계속비사업은 없다. 제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단,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 이사(또는 시설의 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제8조 예비비는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은 득한 후 사용한다.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2009년도 시설이용료◆ [img:2009_1.gif,align=middle,width=680,height=2462,vspace=0,hspace=0,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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