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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07.30 13:02

수강료 감면 안내

  • 최고관리자 (124.♡.159.229) 오래 전 2009.07.30 13:02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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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아래 해당 청소년(9세~24세이하)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합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사람 기타감면 1. 수영장 이용 13세이상 55세이하의 여성 월사용료의 10% 감면 2.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월 사용료의 30% 감면 (단,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수가 3이상인 경우에 한함) 3.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 장애인 감면규정에 의한 장애인 월 사용료의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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