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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13:24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2009년 추경 예산 공고

  • 최고관리자 (124.♡.159.229) 오래 전 2009.11.18 13:24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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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09-02호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2009년 추경 예산 공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27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의 2009년도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2009회계년도 예산총칙◆ 제1조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의 2009년도 예산은 일반회계로 구분한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2,285,726 천원으로 한다 제3조 1)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 * 사업수입 1,446,781천원 * 사업 외 수입 200,735천원 * 보조금 638,210천원 * 법인전입금 30,000천원 2)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건비 514,977천원 * 물건비 597,303천원 * 경상이전 106,147천원 * 자본지출 55,570천원 * 사업비 911,898천원 * 사업외지출 72,000천원 * 예비비 및 기타 27,831천원 3) 신설된 사업은 1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이며,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 * 수 입 44,190천원 * 지 출 50,837천원 (2009년 기정예산 대비 6개사업 29개분야 57개 프로그램에서 1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이 신설, 1개프로그램 폐지되어 30개 분야 68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짐.) 제4조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없다. 제5조 2009년도 계속비사업은 없다. 제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 을 전용할 수 있다. 단,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 이사(또는 시설의 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제8조 예비비는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은 득한 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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