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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10:52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2010년 예산 및 사용료 공고

  • 최고관리자 (124.♡.159.229) 오래 전 2010.01.22 10:52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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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2010년 예산 및 사용료 공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27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의 2010년도 예산 및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2010회계년도 예산총칙◆ 제1조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의 2010년도 예산은 일반회계로 구분한다. 제2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2,384,028천원이며 세입·세출의 명세는“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3조 1)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 * 사업수입 1,620,306천원 * 사업 외 수입 132,224천원 * 보조금 591,498천원 * 법인전입금 40,000천원 2)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건비 533,857천원 * 물건비 617,797천원 * 경상이전 110,596천원 * 자본지출 28,030천원 * 사업비 994,034천원 * 사업외지출 72,000천원 * 예비비 및 기타 27,714천원 3) 2009년도에 7개분야 30개 사업 68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10년도 사업은 7개 분야 23개 사업 7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예산은 68,502천원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세입․세출 총괄표와 같다. 제4조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없다. 제5조 2010년도 계속비사업은 없다. 제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 을 전용할 수 있다. 단,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 이사(또는 시설의 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제8조 예비비는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은 득한 후 사용한다.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2010년도 시설이용료◆ [img:p[pp.gif,align=,width=641,height=3121,vspace=0,hspace=0,bord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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