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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안내 - 환불안내

 

* 생활체육프로그램 : 개강일 이전 - 10% 공제 후 환불

                                개강일 이후 취소일 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10% 공제후 환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 교육문화 : 개강일 이전 100% 환불

 

- 수강시작 1/2경과전 취소일까지 이용일수 환급

 

- 수강시작 1/2경과후 미환급(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9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위 고시 제 2008-3)에 의거함)

**환불시 신청서류 : 신청서 작성, 수강자 신분증(어린이: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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